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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학과 규정

공지사항 :

군사학과 교내 생활규정

장교진로 설계 및 지도 지침

  •  군사학과 재학생들이 전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장교로 진출하여 대한민국의 호국간성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장교진로 설계 및 지도 지침 을 수립·시행한다.
  1. 군사학과 모든 재학생은 각자의 장교진로 설계를 위해 학과장 및 각 학년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2.  장교진로 설계는 입학 후, 각 군에서 실시하는 군가산복무(국비 장학금) 등 장교모집 일정에 맞춰, 학과에서 정한 프로그램을 충실히 수행하여 1학년 재학 중 장교진로를 확정한다. 다만, 2·3·4학년에 재설계가 필요할 경우 학과장 및 각 지도교수의 추가적인 지도를 받는다.
  3. 1학년은 장교의 기본적 품성과 소양 및 학과 졸업요건을 갖추기 위해 1년간 학기 중에 별도의 생활 프로그램을 따라야 한다. (단, 세부 일정은 매 학기 학과장이 지도교수의 건의를 받아 조정한다.)
  4. 1학년의 장교진로 설계 및 지도를 위해 2·3·4학년 중에서 학습 도우미를 둘 수 있다.

 <1학년 생활 프로그램>

요일 시간 생활 프로그램 주관
   월 09:00-09:30 인원 점검 및 지휘보고 지도교수, 자치지휘 근무자
09:00-19:00 강의출석, 자율활동 개별
19:00-21:00 인원 점검, 야간 학습(진로설계, 졸업요건 취득) 및 체력단련 지도교수, 학습 도우미
21:00-21:30 점호 후 해산
   화 09:00-18:00 강의출석, 자율활동 개별
19:00-21:00 인원점검, 야간 학습(진로설계, 졸업요건 취득) 및 체력단련 지도교수, 학습도우미
21:00-21:30 점호 후 해산
09:00-18:00 강의출석, 자율활동 개별
19:00-21:00 인원점검, 야간 학습(진로설계, 졸업요건 취득) 및 체력단련 지도교수, 학습도우미
21:00-21:30 점호 후 해산
09:00-18:00 강의출석, 자율활동 개별
18:00-18:30 점호 후 해산 지도교수, 자치지휘근무자
09:00-18:00 강의출석, 자율활동 개별

※ 1학년 재학생이 학기 중 주간 및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학습·생활 공간을 제공함.

※ 1 학년 중에 통학 사정상 야간학습 및 체력단련에 제한이 있는 재학생(서울지역 거주자 제외)에게는 학교운영 기숙시설(희망자 중 선별)을 우선 제공(할인 적용)함.

                 

생활 지도지침

  • 군사학과 학생들이 사립사관학교 생도라는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도록 하며, 졸업 후 대한민국의 장교로서 필요한 군인 정신과 올바른 품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도한다.
  1. 군사학과 전체 학생의 훈육 및 지도를 위해 군사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군사학과 교수로 구성된 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2. 체력단련 및 내무지도는 4년간(8개 학기 / 학기당 1학점) 8학점을 이수해야만 졸업할 수 있다.  
  3. 학생들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내무검사 및 사열을 통해 생활상태를 점검한다(정기 학기 1회 / 수시 : 필요시).
  4. 학생들 간의 교육 및 교내외 행사 모임은 지도교수(학과장)의 승인 없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필요시에는 1주일 전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군사학과 내에 대대(전체 학년) 및 중대(각 학년) 별로 자치지휘근무 체제와 군사학회를 각각 편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지휘 능력과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1. 군사학과의 효율적 지휘통솔을 위해 대대 및 중대 별로 자치지휘근무 체제를 편성해 학과장(학년별 지도교수)의 지휘통제를 받아 운용한다.
  2. 대대 자치지휘근무자는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전체 학생에 대한 훈육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3. 학생활동의 자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별도의 군사학회를 두어 학과장 지휘통제를 받아 운영하며, 기타 모든 학생단체는 군사학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4. 지도위원회에서 자치지휘근무 체제 및 군사학회 활동에 대한 지도 육성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학생들의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학과장은 지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 학기 학년별 지도교수를 지명하고, 지도교수는 각 학년별 특성에 맞춰 훈육 지도를 실시한다.
  1. 군(軍) 생활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품성을 갖추도록 지도
  2. 성격, 태도, 가치관, 도덕성, 자아개념, 사회성, 성취동기, 학습 습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올바른 성품을 지니도록 지도
  3. 군(軍) 장교 진출을 위한 제반 시험 준비 및 학습과 졸업요건 취득 지도
  • 군사학과에서 자퇴 시에는 일반 학과 학생과 달리 군사학과 학생임에 따른 학교의 제반 지원 및 혜택에 상응하는 상환 조치하고 학과장에 승인받아야 한다.
  • 군사학과 학생은 타 대학 편입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규정을 어기고 편입 시에는 학과의 지도 학습 하에 각종 군 장교 예비후보생(학군, 가산 복무, 예비학사)으로 합격해 취득한 제반 자격을 자진 포기하고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군사학과 학생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학 및 타과 전과를 불허하며, 불가피하게 타과 전과 시에는 장교로서 복무를 포기하고, 현역 입영대상자일 경우 국가에서 부여하는 군 의무복무를 마친 후에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군사학과 학생 중 군 장학 대상자로서 학기 성적 평균이 C학점 미만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당연히 해지된다.

※ 서경대학교의 제반 규정을 적용하는 데  세부 사항은 학과의 규정을 우선 적용함.
※ 시행일: 2025년 2월 5일

복장 및 예절

  • 군사학과 학생은 자체적으로 제작한 제복을 착용한다.
  • 제복은 본관 군사학과 생활공간 내에서 착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전공수업 및 당직근무 시에도 착용해야 한다.

복장검사

  • 대대 자치지휘근무자가 복장 검사를 시행하며, 복장 불량자에게 벌점(-1)을 부여한다.

제복 착용 시 유의사항

  • 수업 시 지각, 잡담, 졸거나 장난 등 산만한 행동을 금지
  • 보행 시는 자연스럽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입수·흡연 금지
  • 음주 및 고성방가 금지
  • 제복은 깨끗해야 하며 매일 다림질 상태를 확인
  • 제복과 일반 복장의 혼용 착용을 금지
  • 하복 착용할 시 나시 착용
  • 제복을 착용할 시 검은양말 착용
  • 제복 위에 방한 의류(패딩, 코트) 착용 시 검정색 계열로 통일

용모

  • 두발은 군(軍) 장교 두발규정을 적용해 뒷머리 및 귀부분의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한다..
  • 목걸이, 반지, 귀걸이 등 착용 금지한다.
  • 1일 1회 면도를 실시한다.

  • 남학생: 앞머리 및 윗머리 3cm내외, 옆머리 및 뒷머리는 1cm 이내로 단정하게 이발. 파마 및 염색은 금지
  • 삭발 및 투블럭 금지
  • 여학생: 머리망을 사용하여 단정하게 정리, 파마 및 염색은 금지

인사예절

  • 학교 내에서 교수님 및 상급학생과 대면 시에는 “충성!” 구호를 붙여 거수경례를 하고, 그 외에 공중 장소에서는 고개를 숙인 목례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말로 예의를 표현한다.
  • 단체이동 시에는 먼저 발견한 학생이 대표로 인사한다.
  • 교수님 및 상급학생에게 대면 보고할 시에는 “충성! 학생 ○○○, ○○님께 용무 있어 왔습니다”, 전화 및 SNS 소통 시에는 “충성! 학생 ○○○, ○○님께 용무 있어 연락드립니다”라는 인사말로 예의를 표현한다.

호칭예절

  • 학생상호간에는 ○○○학생!, 상급학생에게는 ○○○선배님! 이라고 칭한다.
  • 교수님을 호칭 시는 반드시 “님”자를 붙여 ○○○교수님! 이라고 칭한다.

포상 및 징계

  • 학과 생활간 자율 기강 확립과 준법의식 확립을 위해 신상필벌의 포상 및 징계제도를 운용하며, 포상 및 징계와 관련한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군장학생은 각 군의 군 장학생 관리지침의 적용을 받으며 지침 위반 시는 지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상 벌점 제도를 운용하여 기강을 확립하고 , 생활 모범자는 포상함으로써써 자율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포상 및 징계대상자

포상대상자

  •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포상

징계처분 내용 및 대상자

  • 벌점,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한 자
  • 장교로서 품성을 위반한 자
  • 학교 기물 무단 방출 및 손괴한 자
  • 기타 학칙을 위배한 자

사고 구분 및 조치

  • 사고는 1급(지도위원회 회부 사고) 사고와 2급(중 벌점 사고) 사고로 구분한다.
  • 1급 사고는 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적 또는 벌점 20점 이상을 부여한다.
구분 1급 사고 내용 2급 사고 내용
교내 생활간
  • 지도교수 승인 없는 금전거출 행위
  • 승인 없는 집합 행위 및 얼차려 부여 행위
  • 교수 및 상급자에 대한 반항과 불손 행위
  • 평가에 대한 고의적 불참 및 교육 불참
  • 이적단체나 불건전단체 가입 및 활동 참가
  • 군사학과 상급생에게 불손한 행동(-5)
  • 군사학과 학생 상호간 다툼(-10)
  • 고의성은 없으나, 무계 결석(-3)
  • 교수 지시 불이행(-3)
  • 조교에 대한 불손 및 지시 불이행(-5)
  • 허위보고 및 미보고(-3)
  • 지휘근무 학생 지시 불이행(-3)
대민물의
  • 마약류 휴대 및 복용
  • 음주운전
  •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등)
  • 절도 및 도박
  • 대민피해 야기, 명예 실추

상·벌점 부여 규정

방침

  • 상·벌점 결과는 체력단련 및 내 무지도 학점과 신상 관리에 반영함.
  • 1학년 학생의 경우 상·벌점 규정 적용을 입학 이후 1달 후부터 하며, 그 이전에는 본 제도를 계도하는 기간으로 함.  

상·벌점 부여 방법 및 적용 방법

  • 상·벌점은 군사학과장 및 각 학년별 지도교수에 의해 부여하거나 대대 자치지휘근무자의 추천 및 건의로 부여하여 학과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1, 2급 사고를 유발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군사학과 학생은 지도위원회 심의 결과를 적용하여 벌점을 부여하고 학점에 반영하며, 각종 혜택 제한 사유로 활용한다.
상점내용
구분 상점내용 상점
포상 수상 대학 총장 7점
군사학과장, 사단장급 이상 5점
대내외 외국어 경연대회 수상
  • 지역대회(3점)
  • 전국대회(5점)
3-5점
대외적 명예 고양 대민 선행 및 대민 신뢰도 증진 5점
대외적 간행물 원고 게재, 군사학과 위상 제고 3점
사회봉사 활동 참여 3점
타 기관으로부터 선행이 통보된 자 5점
타 부대 및 학교 주관 세미나 발표 3점
군 및 국가안보 고양에 기여 5점
능력향상 및 모범적 행동 대학성적 우수자 : 학과수석(3점), 학교수석(5점) 3-5점
군사훈련 우수자 : 1, 2, 3등 3-5점
무도 단증 취득 3점
외국어 상위수준(토익 750점 이상) 3점
전산 및 정보화 관련 자격증(1급) 3점
운전면허증(2종 보통 이상) 3점
제반 규정 준수에 솔선수범 3점
군사학과 모집에 기여 3-5점
동기애 발휘 및 단결, 발전 기여 3-5점
지휘 근무 및 각종 활동 헌신적 참여 3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자격증 취득(1,2급) 3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자격증 취득(3급) 1점
기타 기본자세, 복장 및 용모 단정 2점
예의범절 및 효행심 선도 3점
교육 준비 및 훈련 준비 기여 3점
지휘 근무 우수 3점
벌점부여기준
구분 벌점내용 벌점
복장 및 용모 대학 생활 간
  • 과도한 두발·용모·복장·언행 불량
각 1점
병영훈련 준비 및 실시간
  • 부착물 착용 위반, 규정 소지품 미휴대
예절 교수에 대한 결례 1점
공중도덕 미준수
  • 담배꽁초 및 휴지 버리는 행위 등
2점
학과 각종 행사 시 규정 시각 지각 등 2점
거짓말 및 약속 미이행 3점
실내 수업 시 착모 상태로 수강 1점
교육준비 및 교육군기 모든 학과 수업 시간에 이유 없이 결석 3점
수업 시간 지각 1점
지시한 교육 준비 불량 1점
과목과 관련 없는 행위 등 1점
기타 수강 태도 불량(졸음, 핸드폰 등) 1점
지시사항 보고 지연 1점
지적 보고서 작성 불량 및 지연 제출 1점
지시사항 불이행 3점
보급품 보급품 분실 3점
보급품 손질 불량, 정리 정돈 불량 등 1점
학교 비품 영외 반출 1점
기타 D 학점 이하 취득 5점
벌점의 한계 설정

학년별 벌점의 한계 설정, 종강 전 누계 벌점 초과 시 절차에 의거 처리

  • 누계 벌점 5점 초과 : 반성문 제출 또는 지시된 노력 봉사활동
  • 누계 벌점 10점 초과 : 1차 제적 경고 및 가정통신문 발송, 체력 및 내무지도 시 F처리
  • 누계 벌점 15점 초과 : 2차 제적 경고 및 본인의 각서 제출, 지시된 노력 봉사활동
  • 학기 누계 벌점 20점 초과 : 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적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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