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과 소개 > 학과 규정

Regulations

학과 규정

공지사항 :

군사학과 교내 생활규정

생활 지도지침

  • 군사학과 학생들이 사립사관학교 생도라는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도록 하며, 졸업 후 대한민국의 장교로서 필요한 군인 정신과 올바른 품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도한다.
  1. 군사학과 전체 학생의 훈육 및 지도를 위해 군사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군사학과 교수로 구성된 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2. 체력단련 및 내무지도는 4년간(8개 학기 / 학기당 1학점) 8학점을 이수해야만 졸업할 수 있다.  
  3. 학생들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내무검사 및 사열을 통해 생활상태를 점검한다(정기 월 1회 / 수시 : 필요시).
  4. 학생들 간의 교육 및 교내외 행사 모임은 지도교수(학과장)의 승인 없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필요시에는 1주일 전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군사학과 내에 대대(전체 학년) 및 중대(각 학년) 별로 자치지휘근무 체제와 군사학회를 각각 편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지휘 능력과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1. 군사학과의 효율적 지휘통솔을 위해 대대 및 중대 별로 자치지휘근무 체제를 편성해 학과장(학년별 지도교수)의 지휘통제를 받아 운용한다.
  2. 대대 자치지휘근무자는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전체 학생에 대한 훈육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3. 학생활동의 자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별도의 군사학회를 두어 학과장 지휘통제를 받아 운영하며, 기타 모든 학생단체는 군사학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4. 지도위원회에서 자치지휘근무 체제 및 군사학회 활동에 대한 지도 육성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학생들의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학과장은 지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 학기 학년별 지도교수를 지명하고, 지도교수는 각 학년별 특성에 맞춰 훈육 지도를 실시한다.
  1. 군(軍) 생활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품성을 갖추도록 지도
  2. 성격, 태도, 가치관, 도덕성, 자아개념, 사회성, 성취동기, 학습 습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올바른 성품을 지니도록 지도
  3. 군(軍) 장교 진출을 위한 제반 시험 준비 및 학습과 졸업요건 취득 지도
  • 군사학과에서 자퇴 시에는 일반 학과 학생과 달리 군사학과 학생임에 따른 학교의 제반 지원 및 혜택에 상응하는 상환 조치하고 학과장에 승인받아야 한다.
  • 군사학과 학생은 타 대한 편입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규정을 어기고 편입 시에는 학과의 지도 학습 하에 각종 군 장교 예비후보생(학군, 가산 복무, 예비학사)으로 합격해 취득한 제반 자격을 자진 포기하고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군사학과 학생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학 및 타과 전과를 불허하며, 불가피하게 타과 전과 시에는 장교로서 복무를 포기하고 국가에서 부여하는 군 의무복무를 마친 후에 학과장의 승인받아야 한다.
  • 군사학과 학생 중 군 장학 대상자로서 학기 성적 평균이 C학점 미만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당연히 해지된다.

※ 서경대학교의 제반 규정을 적용하는 데  세부 사항은 학과의 규정을 우선 적용함.
※ 시행일: 2023년 6월 1일

복장 및 예절

  • 군사학과 학생은 자체적으로 제작한 제복을 착용한다.
  • 제복은 본관 군사학과 생활공간 내에서 착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전공수업 및 당직근무 시에도 착용해야 한다.

복장검사

  • 대대 자치지휘근무자가 복장 검사를 시행하며, 복장 불량자에게 벌점(-1)을 부여한다.

제복 착용 시 유의사항

  • 수업 시 지각, 잡담, 졸거나 장난 등 산만한 행동을 금지
  • 보행 시는 자연스럽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입수·흡연 금지
  • 음주 및 고성방가 금지
  • 제복은 깨끗해야 하며 매일 다림질 상태를 확인
  • 제복과 일반 복장의 혼용 착용을 금지
  • 하복 착용할 시 나시 착용
  • 제복을 착용할 시 검은양말 착용
  • 제복 위에 방한 의류(패딩, 코트) 착용 시 검정색 계열로 통일

용모

  • 두발은 군(軍) 장교 두발규정을 적용해 뒷머리 및 귀부분의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한다..
  • 목걸이, 반지, 귀걸이 등 착용 금지한다.
  • 1일 1회 면도를 실시한다.

  • 남학생: 앞머리 및 윗머리 3cm내외, 옆머리 및 뒷머리는 1cm 이내로 단정하게 이발. 파마 및 염색은 금지
  • 삭발 및 투블럭 금지
  • 여학생: 머리망을 사용하여 단정하게 정리, 파마 및 염색은 금지

인사예절

  • 학교 내에서 교수님 및 상급학생과 대면 시에는 “충성!” 구호를 붙여 거수경례를 하고, 그 외에 공중 장소에서는 고개를 숙인 목례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말로 예의를 표현한다.
  • 단체이동 시에는 먼저 발견한 학생이 대표로 인사한다.
  • 교수님 및 상급학생에게 대면 보고할 시에는 “충성! 학생 ○○○, ○○님께 용무 있어 왔습니다”, 전화 및 SNS 소통 시에는 “충성! 학생 ○○○, ○○님께 용무 있어 연락드립니다”라는 인사말로 예의를 표현한다.

호칭예절

  • 학생상호간에는 ○○○학생!, 상급학생에게는 ○○○선배님! 이라고 칭한다.
  • 교수님을 호칭 시는 반드시 “님”자를 붙여 ○○○교수님! 이라고 칭한다.

포상 및 징계

  • 학과 생활간 자율 기강 확립과 준법의식 확립을 위해 신상필벌의 포상 및 징계제도를 운용하며, 포상 및 징계와 관련한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군장학생은 각 군의 군 장학생 관리지침의 적용을 받으며 지침 위반 시는 지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상 벌점 제도를 운용하여 기강을 확립하고 , 생활 모범자는 포상함으로써써 자율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포상 및 징계대상자

포상대상자

  •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포상

징계처분 내용 및 대상자

  • 벌점,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한 자
  • 장교로서 품성을 위반한 자
  • 학교 기물 무단 방출 및 손괴한 자
  • 기타 학칙을 위배한 자

사고 구분 및 조치

  • 사고는 1급(지도위원회 회부 사고) 사고와 2급(중 벌점 사고) 사고로 구분한다.
  • 1급 사고는 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적 또는 벌점 20점 이상을 부여한다.
구분 1급 사고 내용 2급 사고 내용
교내 생활간
  • 지도교수 승인 없는 금전거출 행위
  • 승인 없는 집합 행위 및 얼차려 부여 행위
  • 교수 및 상급자에 대한 반항과 불손 행위
  • 평가에 대한 고의적 불참 및 교육 불참
  • 이적단체나 불건전단체 가입 및 활동 참가
  • 군사학과 상급생에게 불손한 행동(-5)
  • 군사학과 학생 상호간 다툼(-10)
  • 고의성은 없으나, 무계 결석(-3)
  • 교수 지시 불이행(-3)
  • 조교에 대한 불손 및 지시 불이행(-5)
  • 허위보고 및 미보고(-3)
  • 지휘근무 학생 지시 불이행(-3)
대민물의
  • 마약류 휴대 및 복용
  • 음주운전
  •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등)
  • 절도 및 도박
  • 대민피해 야기, 명예 실추

군사학과 기숙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군사학과 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규율과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통해 장차 군(軍) 장교로서 필요한 품성을 양성하기 위하여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독
  • 군사학과에 학과장 통제 하에 기숙사를 둔다.
  • 기숙사 운용을 감독하기 위해 군사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군사학과 교수로 구성된 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3조 기숙사 운용기간

기숙사 운용 기간은 하계 및 동계 방학 기간을 제외한 개학 기간으로 하되, 필요시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기간을 연장 또는 휴사할 수 있다.

제4조 입주대상
  • 기숙사의 입주는 1학년 학생은 전원 의무 입주(1년간)를 원칙으로 하고, 2학년 이상은 매 학기 입주 인원을 선발하되 지방 거주 학생 위주로 희망자 신청을 받아 매 학기 말 지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승인한 자를 입주시키며 그 인원은 18명 이내로 한다.
  • 지방 거주 2학년 이상 희망자가 18명 미만일 때 한하여 수도권 거주 인원(서울, 인천, 의정부, 수원권역 등) 거주 인원 중 입주 희망자에 대해 지도위원회에서 심의 후에 입주 시킬 수 있다.
제5조 기숙사 활동

기숙사 활동은 학생들이 질서 있고 명랑한 분위기 속에 학력을 신장하고 체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위원회를 두고 세부 내용을 규정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제6조 기숙사 운영 규칙

기숙사 자치위원회에서는 기숙사 입사 인원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별도로 기숙사 운영규칙을 작성해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2장 조직
제7조 지도교수
  • 기숙사 운영을 위해 군사학과 교수 중에서 지도교수를 두며, 1학년 훈육지도 교수가 이를 겸직한다.
  • 지도교수는 필요시 기숙사 내 지도교수실에 위치하여 생활지도를 담당한다.
제8조 지도위원회
  • 군사학과 전체 학생의 훈육 및 지도를 위해 운영하는 지도위원회(위원장: 군사학과장, 위원: 군사학과 교수)가 기숙사의 효율적 관리 및 생활지도를 위한 지도위원회를 겸하며, 이 중 1학년 훈육 지도교수가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숙사 입ㆍ퇴사 인원 결정
  2. 기숙사 규정 및 자치위원회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
  3. 사생 징계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자치위원회
  • 기숙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주 학생들로 구성되는 자치위원회를 둔다.
  • 매 학기 시작 전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치위원장은 자치위원장과 부위원장, 자치위원으로 구성한다.
  • 자치위원장은 재학생 중 최상급 학년 학생, 부위원장은 차상급 학년 학생 중에서 기숙사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 자치위원회 운영체제는 아래와 같다.

자치위원회 운영체제

  • 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숙사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
  2. 매 학기(반기), 월 단위 자치 예산 편성 및 결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자치위원회 회의 결과는 지도교수에게 서면 보고하고, 지도교수는 이를 지도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장 입사 및 퇴사
제10조 입사자격
  • 1학년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입사하여 전원 1년간 기숙사 생활을 한다.
  • 2학년 이상 학생은 입사 희망자에 한 해 거주지, 학업성적과 품행 등을 고려하여 매 학기 말 지도위원회에서 심의 후 입사 인원을 선발하며, 거주지별 입사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1순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역 거주 지방 학생
    2순위: 수도권 거주 학생 중 학교로부터 50km 이상 이격 지역 거주 학생
    3순위: 수도권 거주 학생 중 학교로부터 30km 이상 이격 지역 거주 학생
    4순위: 수도권 거주 학생 중 학교로부터 30km 이내 지역 거주 학생
  • 1순위(지방학생) 입주정원 미달 시 수도권 거주자 중에서 입사 희망 인원에 대해 제10조 2항의 거주지를 고려한 우선순위에 의해 심의하되 학업성적, 품행, 입주 희망 사유 등을 참작하여 매 학기 말 지도위원회 심의 후 입사 인원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제11조 재학생 입사 자격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 학과에서 1년이내 징계처분을 받은 자
  • 기숙사에서 퇴사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여 공동생활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 자
  •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
제12조 재학생 입사 인원 선발절차
  • 2학년 이상 학생으로 기숙사에 입사하려고 하는 자는 매 학기 방학 시작 1개월전에 소정의 입사 희망서와 입사 서약서(별지#3, #4)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계속 거주 희망자도 매 학기마다 다시 신청해야 한다)
  • 지도교수는 입사 희망자를 종합하여 지도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하며 선발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제13조 퇴사 처분

기숙사 입주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교수가 즉각 퇴사 처분 한다.

  • 기숙사 규칙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자
  • 학기 당 벌점이 규정(10점) 이상 부여 받은 자
  •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자
제4장 자치활동
제14조 기숙사 경비부담
  • 시설 보수, 비품 보급 등 학교에서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숙사 공동생활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 자치위원회는 매달 관리비를 일정액 거출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며, 매달 결산 한 후 지도교수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기숙사 게시판에 게시 한다.
  • 자치위원장은 매월 말 입주 인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월 예산편성안을 작성하고 이를 지도교수에게 보고한 후 예산을 계획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 자치위원장은 학생 자치활동 계획과 예산 사용 계획을 매 학기 초 학생들에게 공지하며, 매 학기 말 기숙사 경비에 대한 반년간의 결산을 시행한 후 지도교수에게 보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다. 단 잔액 발생 시는 개인별로 환불한다.
  • 중ㆍ석식은 개인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식은 자치위원회에서 학교 구내식당과 협조하여 가격 및 메뉴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기숙사 운영 및 생활 통제

운영 및 생활

  • 기숙사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개학 중에 운영하며, 입소 학생들은 22:00에 취침하고 07:00에 기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 야간에는 19:00부터 22:00까지 본관 6층 생활관, 세미나실, 체력단련실을 이용해 자습 및 체력단련을 실시한다. 단 자치위원회가 지도교수에게 건의하여 탄력적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생활 통제

  • 야간 기숙사 출입문은 07:00에 개문, 23:00에 폐문한다.
  • 주간 일과시간 중에는 기숙사에 머물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지도교수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한다.
  • 기숙사 내에서는 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규칙을 정해 생활하되, 1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감독하에 야간 당직근무조가 매일 아침, 저녁 인원 점검 형식의 점호를 실시한다.
제16조 당직근무
  • 장교 후보생 교육 차원에서 당직근무 제도를 운영하며, 당직근무조는 1일 1개조 4명으로 편성하여 이중 주간에는 4명 전원이, 야간에는 2명이 근무토록 한다.
  • 당직근무는 주간은 일과시간 시작(09:00)부터 종료(18:00) 시까지, 야간은 당일 야간 일과시간 시작(19:00) 시부터 익일 일과시간 시작(09:00) 전까지 실시한다. 단 방학기간 중에는 학과장이 지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 매일 일과시간 시작(09:00) 전에 전일 및 익일 당직근무조 간에 근무 교대 절차를 갖고 업무 인계인수를 실시한다.
  • 주간 당직근무조는 야간 일과(자습ㆍ특강 등) 시작(19:00) 시와 기숙사 야간 점호(22:00) 종료시 각각 2회에 걸쳐 학과장과 기숙사 지도교수에게 유선으로 상황보고를 실시한다.
  • 야간 당직근무조는 야간 일과가 끝나면 본관 6층 군사학과 생활공간 전체에 대한 시건 및 소등을 실시하며, 1학년 일과시간 생활표에 따라 아침ㆍ저녁 점호 시행 및 체력단련 통제에 임한다.
  • 야간 당직근무조는 취침 및 기상 전후로 10여 분 동안 유동 인원을 통제한다.
  • 당직근무는 본관 6층 군사학과 생활공간(행정실 및 당직실 등)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익일 수업 여건 보장을 위해 야간 당직근무조의 경우 야간 점호 종료(22:00)시부터 기상시간(07:00) 전까지 기숙사 내 당직 근무자용 침상에서 취침할 수 있다.
제17조 외출·외박
  • 주중에는 외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실시한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외출 및 외박을 허용하되 자치위원회에서 희망 인원과 복귀 시간을 사전에 파악해 지도교수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득한다.
  • 주말 및 휴일 잔류인원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책임자를 지정해 학과장과 지도교수에게 매일 잔류상황을 보고하도록 한다.
  • 무단 외박 시 징계 규정에 따라 벌점(지시불이행, -3점)을 부여하고, 벌점 초과 시(10점) 퇴사 조치를 한 후 지도위원회에 회부한다.
  • 주중 평일 외출은 주간 강의시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야간 일과시간 시작(19:00) 전까지 가능하되, 이후 시간까지 외출 시에는 사전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무단 외출 및 지연 복귀시 징계 규정에 따라 벌점(지시불이행, -2점)을 부여하고 벌점 초과 시(10점) 퇴사 조치를 한 후 지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8조 생활 예절 준수
  • 기숙사 내에서 건전한 공동생활과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체의 소란 및 풍기문란 행위를 삼가야 하며, 특히 고성방가, 폭언, 폭행, 음주, 흡연, 도박 행위 등을 엄격히 금한다.
  • 상ㆍ하급생은 상호 예의를 지키고 기숙사 밖에서는 단정한 복장으로 다녀야 하며 가정 같은 기숙사 분위기 조성에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외부인 출입통제 및 상벌점부여 등
  • 기숙사 입사 인원 외 외부인은 일체 출입할 수 없다. 특히 기숙사 입사 인원 외 2학년 이상 학생들의 무단출입 및 숙박 행위 적발 시 해당자에게 벌점(지시불이행,-3점)을 부여한다.
  •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상벌점제는 별지#1을 적용한다.
제20조 비품관리 등
  • 공용 시설물이나 용품 파손 및 분실 시 당사자가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용품의 분실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분실 시에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 PC 이용은 본관 6층 군사학과 정보화 교육장을 이용한다. 단, 노트북 반입해 사용 가능하되 분실에 유의한다.
  • 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전열기구(다리미, 커피포트, 전기장판, 휴대용 가스렌지 등)은 개별적으로 반입할 수 없다. 단, 드라이기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개인사용이 가능하다.
  • 침구류는 지급된 시트와 개인적으로 지참한 이불 및 배게 등을 사용하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수시로 세탁해 청결을 유지한다.
제21조 청소 등
  • 각 생활관내 청소는 생활관 거주 인원이 책임진다. 단 기숙사 내 공용 시설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에서 생활관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청소를 시행한다.
  • 대대 자치지휘근무자 및 야간 당직근무자는 매일 청소 상태를 확인하여 청소가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구역 청소 책임 생활관 학생 전원에게 벌점(청소불량, –2점)을 부여할 수 있다.
  • 기숙사 내에서 발생하는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제22조 편의시설 이용 등
  • 기숙사 내의 편의시설은 청결을 유지하여 사용하며, 전열기 등의 소등, 콘센트 플러그 제거 등 절전과 화재예방을 위한 제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본관 6층 군사학과 편의시설(체력단련장, 샤워장, 정보화교육장 등)은 야간 22:00시 까지 사용 가능하되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이동한다. 이때 복장은 단정하게 갖춰야 한다.
  • 기숙사 내 다용도실은 보관된 개인 사식의 취식만 가능하고, 외부에서 음식을 배달시키는 행위, 음주 행위 등을 금하며 이의 위반 시 벌점(지시불이행, -3점)을 부여한다.
  • 기타 편의시설은 별지#2를 적용하여 내 집같이 주인의식을 갖고 청결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이용한다.
제23조 기숙사 운영규칙
  • 자치위원회는 매 학기 기숙사 입사 전 운영규칙을 제(개)정하여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 지도교수는 자치위원회 기숙사 운영규칙을 지도위원회에 상정한다.
  • 기숙사 운영규칙은 게시판에 항시 게시하고 전 사생이 숙지하도록 한다.

부칙 (제정 , 2023. 6. 1)

이 규정은 2023. 6. 1부터 시행한다.

상·벌점 부여 규정

방침

  • 상·벌점 결과는 체력단련 및 내 무지도 학점과 신상 관리에 반영함.
  • 1학년 학생의 경우 상·벌점 규정 적용을 입학 이후 1달 후부터 하며, 그 이전에는 본 제도를 계도하는 기간으로 함.  

상·벌점 부여 방법 및 적용 방법

  • 상·벌점은 군사학과장 및 각 학년별 지도교수에 의해 부여하거나 대대 자치지휘근무자의 추천 및 건의로 부여하여 학과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1, 2급 사고를 유발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군사학과 학생은 지도위원회 심의 결과를 적용하여 벌점을 부여하고 학점에 반영하며, 각종 혜택 제한 사유로 활용한다.
상점내용
구분 상점내용 상점
포상 수상 대학 총장 7점
군사학과장, 사단장급 이상 5점
대내외 외국어 경연대회 수상
  • 지역대회(3점)
  • 전국대회(5점)
3-5점
대외적 명예 고양 대민 선행 및 대민 신뢰도 증진 5점
대외적 간행물 원고 게재, 군사학과 위상 제고 3점
사회봉사 활동 참여 3점
타 기관으로부터 선행이 통보된 자 5점
타 부대 및 학교 주관 세미나 발표 3점
군 및 국가안보 고양에 기여 5점
능력향상 및 모범적 행동 대학성적 우수자 : 학과수석(3점), 학교수석(5점) 3-5점
군사훈련 우수자 : 1, 2, 3등등 3-5점
무도 단증 취득 3점
외국어 상위수준(토익 750점 이상) 3점
전산 및 정보화 관련 자격증(1급) 3점
운전면허증(2종 보통 이상) 3점
제반 규정 준수에 솔선수범 3점
군사학과 모집에 기여 3-5점
동기애 발휘 및 단결, 발전 기여 3-5점
지휘 근무 및 각종 활동 헌신적 참여 3점
기타 기본자세, 복장 및 용모 단정 2점
예의범절 및 효행심 선도 3점
교육 준비 및 훈련 준비 기여 3점
지휘 근무 우수 3점
벌점부여기준
구분 벌점내용 벌점
복장 및 용모 대학 생활 간
  • 과도한 두발·용모·복장·언행 불량
각 1점
병영훈련 준비 및 실시간
  • 부착물 착용 위반, 규정 소지품 미휴대
예절 교수에 대한 결례 1점
공중도덕 미준수
  • 담배꽁초 및 휴지 버리는 행위 등
2점
학과 각종 행사 시 규정 시각 지각 등 2점
거짓말 및 약속 미이행 3점
실내 수업 시 착모 상태로 수강 1점
교육준비 및 교육군기 모든 학과 수업 시간에 이유 없이 결석 3점
수업 시간 지각 1점
지시한 교육 준비 불량 1점
과목과 관련 없는 행위 등 1점
기타 수강 태도 불량(졸음, 핸드폰 등) 1점
지시사항 보고 지연 1점
지적 보고서 작성 불량 및 지연 제출 1점
지시사항 불이행 3점
보급품 보급품 분실 3점
보급품 손질 불량, 정리 정돈 불량 등 1점
학교 비품 영외 반출 1점
기타 D 학점 이하 취득 5점
벌점의 한계 설정

학년별 벌점의 한계 설정, 종강 전 누계 벌점 초과 시 절차에 의거 처리

  • 누계 벌점 5점 초과 : 반성문 제출 또는 지시된 노력 봉사활동
  • 누계 벌점 10점 초과 : 1차 제적 경고 및 가정통신문 발송, 체력 및 내무지도 시 F처리
  • 누계 벌점 15점 초과 : 2차 제적 경고 및 본인의 각서 제출, 지시된 노력 봉사활동
  • 학기 누계 벌점 20점 초과 : 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적 심의

교내퀵링크 Quick Links

현재 페이지 QRCode
N 공지사항
J 취업정보
G 갤러리
R RSS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서 번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군사학과 사이트맵 군사학과 사이트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