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학과 교내 생활규정
장교진로 설계 및 지도 지침
- 군사학과 재학생들이 전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장교로 진출하여 대한민국의 호국간성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장교진로 설계 및 지도 지침』 을 수립·시행한다.
- 군사학과 모든 재학생은 각자의 장교진로 설계를 위해 학과장 및 각 학년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 장교진로 설계는 입학 후, 각 군에서 실시하는 군가산복무(국비 장학금) 등 장교모집 일정에 맞춰, 학과에서 정한 프로그램을 충실히 수행하여 1학년 재학 중 장교진로를 확정한다. 다만, 2·3·4학년에 재설계가 필요할 경우 학과장 및 각 지도교수의 추가적인 지도를 받는다.
- 1학년은 장교의 기본적 품성과 소양 및 학과 졸업요건을 갖추기 위해 1년간 학기 중에 별도의 생활 프로그램을 따라야 한다. (단, 세부 일정은 매 학기 학과장이 지도교수의 건의를 받아 조정한다.)
- 1학년의 장교진로 설계 및 지도를 위해 2·3·4학년 중에서 학습 도우미를 둘 수 있다.
<1학년 생활 프로그램>
요일 | 시간 | 생활 프로그램 | 주관 |
월 | 09:00-09:30 | 인원 점검 및 지휘보고 | 지도교수, 자치지휘 근무자 |
09:00-19:00 | 강의출석, 자율활동 | 개별 | |
19:00-21:00 | 인원 점검, 야간 학습(진로설계, 졸업요건 취득) 및 체력단련 | 지도교수, 학습 도우미 | |
21:00-21:30 | 점호 후 해산 | ||
화 | 09:00-18:00 | 강의출석, 자율활동 | 개별 |
19:00-21:00 | 인원점검, 야간 학습(진로설계, 졸업요건 취득) 및 체력단련 | 지도교수, 학습도우미 | |
21:00-21:30 | 점호 후 해산 | ||
수 | 09:00-18:00 | 강의출석, 자율활동 | 개별 |
19:00-21:00 | 인원점검, 야간 학습(진로설계, 졸업요건 취득) 및 체력단련 | 지도교수, 학습도우미 | |
21:00-21:30 | 점호 후 해산 | ||
목 | 09:00-18:00 | 강의출석, 자율활동 | 개별 |
18:00-18:30 | 점호 후 해산 | 지도교수, 자치지휘근무자 | |
금 | 09:00-18:00 | 강의출석, 자율활동 | 개별 |
※ 1학년 재학생이 학기 중 주간 및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학습·생활 공간을 제공함.
※ 1 학년 중에 통학 사정상 야간학습 및 체력단련에 제한이 있는 재학생(서울지역 거주자 제외)에게는 학교운영 기숙시설(희망자 중 선별)을 우선 제공(할인 적용)함.
생활 지도지침
- 군사학과 학생들이 사립사관학교 생도라는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도록 하며, 졸업 후 대한민국의 장교로서 필요한 군인 정신과 올바른 품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도한다.
- 군사학과 전체 학생의 훈육 및 지도를 위해 군사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군사학과 교수로 구성된 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 체력단련 및 내무지도는 4년간(8개 학기 / 학기당 1학점) 8학점을 이수해야만 졸업할 수 있다.
- 학생들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내무검사 및 사열을 통해 생활상태를 점검한다(정기 학기 1회 / 수시 : 필요시).
- 학생들 간의 교육 및 교내외 행사 모임은 지도교수(학과장)의 승인 없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필요시에는 1주일 전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군사학과 내에 대대(전체 학년) 및 중대(각 학년) 별로 자치지휘근무 체제와 군사학회를 각각 편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지휘 능력과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 군사학과의 효율적 지휘통솔을 위해 대대 및 중대 별로 자치지휘근무 체제를 편성해 학과장(학년별 지도교수)의 지휘통제를 받아 운용한다.
- 대대 자치지휘근무자는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전체 학생에 대한 훈육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 학생활동의 자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별도의 군사학회를 두어 학과장 지휘통제를 받아 운영하며, 기타 모든 학생단체는 군사학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 지도위원회에서 자치지휘근무 체제 및 군사학회 활동에 대한 지도 육성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학생들의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학과장은 지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 학기 학년별 지도교수를 지명하고, 지도교수는 각 학년별 특성에 맞춰 훈육 지도를 실시한다.
- 군(軍) 생활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품성을 갖추도록 지도
- 성격, 태도, 가치관, 도덕성, 자아개념, 사회성, 성취동기, 학습 습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올바른 성품을 지니도록 지도
- 군(軍) 장교 진출을 위한 제반 시험 준비 및 학습과 졸업요건 취득 지도
- 군사학과에서 자퇴 시에는 일반 학과 학생과 달리 군사학과 학생임에 따른 학교의 제반 지원 및 혜택에 상응하는 상환 조치하고 학과장에 승인받아야 한다.
- 군사학과 학생은 타 대학 편입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규정을 어기고 편입 시에는 학과의 지도 학습 하에 각종 군 장교 예비후보생(학군, 가산 복무, 예비학사)으로 합격해 취득한 제반 자격을 자진 포기하고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군사학과 학생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학 및 타과 전과를 불허하며, 불가피하게 타과 전과 시에는 장교로서 복무를 포기하고, 현역 입영대상자일 경우 국가에서 부여하는 군 의무복무를 마친 후에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군사학과 학생 중 군 장학 대상자로서 학기 성적 평균이 C학점 미만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당연히 해지된다.
※ 서경대학교의 제반 규정을 적용하는 데 세부 사항은 학과의 규정을 우선 적용함.
※ 시행일: 2025년 2월 5일
복장 및 예절
- 군사학과 학생은 자체적으로 제작한 제복을 착용한다.
- 제복은 본관 군사학과 생활공간 내에서 착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전공수업 및 당직근무 시에도 착용해야 한다.
복장검사
- 대대 자치지휘근무자가 복장 검사를 시행하며, 복장 불량자에게 벌점(-1)을 부여한다.
제복 착용 시 유의사항
- 수업 시 지각, 잡담, 졸거나 장난 등 산만한 행동을 금지
- 보행 시는 자연스럽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입수·흡연 금지
- 음주 및 고성방가 금지
- 제복은 깨끗해야 하며 매일 다림질 상태를 확인
- 제복과 일반 복장의 혼용 착용을 금지
- 하복 착용할 시 나시 착용
- 제복을 착용할 시 검은양말 착용
- 제복 위에 방한 의류(패딩, 코트) 착용 시 검정색 계열로 통일
용모
- 두발은 군(軍) 장교 두발규정을 적용해 뒷머리 및 귀부분의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한다..
- 목걸이, 반지, 귀걸이 등 착용 금지한다.
- 1일 1회 면도를 실시한다.
- 남학생: 앞머리 및 윗머리 3cm내외, 옆머리 및 뒷머리는 1cm 이내로 단정하게 이발. 파마 및 염색은 금지
- 삭발 및 투블럭 금지
- 여학생: 머리망을 사용하여 단정하게 정리, 파마 및 염색은 금지
인사예절
- 학교 내에서 교수님 및 상급학생과 대면 시에는 “충성!” 구호를 붙여 거수경례를 하고, 그 외에 공중 장소에서는 고개를 숙인 목례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말로 예의를 표현한다.
- 단체이동 시에는 먼저 발견한 학생이 대표로 인사한다.
- 교수님 및 상급학생에게 대면 보고할 시에는 “충성! 학생 ○○○, ○○님께 용무 있어 왔습니다”, 전화 및 SNS 소통 시에는 “충성! 학생 ○○○, ○○님께 용무 있어 연락드립니다”라는 인사말로 예의를 표현한다.
호칭예절
- 학생상호간에는 ○○○학생!, 상급학생에게는 ○○○선배님! 이라고 칭한다.
- 교수님을 호칭 시는 반드시 “님”자를 붙여 ○○○교수님! 이라고 칭한다.
포상 및 징계
- 학과 생활간 자율 기강 확립과 준법의식 확립을 위해 신상필벌의 포상 및 징계제도를 운용하며, 포상 및 징계와 관련한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군장학생은 각 군의 군 장학생 관리지침의 적용을 받으며 지침 위반 시는 지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상 벌점 제도를 운용하여 기강을 확립하고 , 생활 모범자는 포상함으로써써 자율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포상 및 징계대상자
포상대상자
-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포상
징계처분 내용 및 대상자
- 벌점,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한 자
- 장교로서 품성을 위반한 자
- 학교 기물 무단 방출 및 손괴한 자
- 기타 학칙을 위배한 자
사고 구분 및 조치
- 사고는 1급(지도위원회 회부 사고) 사고와 2급(중 벌점 사고) 사고로 구분한다.
- 1급 사고는 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적 또는 벌점 20점 이상을 부여한다.
구분 | 1급 사고 내용 | 2급 사고 내용 |
교내 생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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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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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점 부여 규정
방침
- 상·벌점 결과는 체력단련 및 내 무지도 학점과 신상 관리에 반영함.
- 1학년 학생의 경우 상·벌점 규정 적용을 입학 이후 1달 후부터 하며, 그 이전에는 본 제도를 계도하는 기간으로 함.
상·벌점 부여 방법 및 적용 방법
- 상·벌점은 군사학과장 및 각 학년별 지도교수에 의해 부여하거나 대대 자치지휘근무자의 추천 및 건의로 부여하여 학과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1, 2급 사고를 유발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군사학과 학생은 지도위원회 심의 결과를 적용하여 벌점을 부여하고 학점에 반영하며, 각종 혜택 제한 사유로 활용한다.
상점내용
구분 | 상점내용 | 상점 |
포상 수상 | 대학 총장 | 7점 |
군사학과장, 사단장급 이상 | 5점 | |
대내외 외국어 경연대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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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점 | |
대외적 명예 고양 | 대민 선행 및 대민 신뢰도 증진 | 5점 |
대외적 간행물 원고 게재, 군사학과 위상 제고 | 3점 | |
사회봉사 활동 참여 | 3점 | |
타 기관으로부터 선행이 통보된 자 | 5점 | |
타 부대 및 학교 주관 세미나 발표 | 3점 | |
군 및 국가안보 고양에 기여 | 5점 | |
능력향상 및 모범적 행동 | 대학성적 우수자 : 학과수석(3점), 학교수석(5점) | 3-5점 |
군사훈련 우수자 : 1, 2, 3등 | 3-5점 | |
무도 단증 취득 | 3점 | |
외국어 상위수준(토익 750점 이상) | 3점 | |
전산 및 정보화 관련 자격증(1급) | 3점 | |
운전면허증(2종 보통 이상) | 3점 | |
제반 규정 준수에 솔선수범 | 3점 | |
군사학과 모집에 기여 | 3-5점 | |
동기애 발휘 및 단결, 발전 기여 | 3-5점 | |
지휘 근무 및 각종 활동 헌신적 참여 | 3점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자격증 취득(1,2급) | 3점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자격증 취득(3급) | 1점 | |
기타 | 기본자세, 복장 및 용모 단정 | 2점 |
예의범절 및 효행심 선도 | 3점 | |
교육 준비 및 훈련 준비 기여 | 3점 | |
지휘 근무 우수 | 3점 |
벌점부여기준
구분 | 벌점내용 | 벌점 |
복장 및 용모 | 대학 생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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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점 |
병영훈련 준비 및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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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절 | 교수에 대한 결례 | 1점 |
공중도덕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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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 |
학과 각종 행사 시 규정 시각 지각 등 | 2점 | |
거짓말 및 약속 미이행 | 3점 | |
실내 수업 시 착모 상태로 수강 | 1점 | |
교육준비 및 교육군기 | 모든 학과 수업 시간에 이유 없이 결석 | 3점 |
수업 시간 지각 | 1점 | |
지시한 교육 준비 불량 | 1점 | |
과목과 관련 없는 행위 등 | 1점 | |
기타 수강 태도 불량(졸음, 핸드폰 등) | 1점 | |
지시사항 | 보고 지연 | 1점 |
지적 보고서 작성 불량 및 지연 제출 | 1점 | |
지시사항 불이행 | 3점 | |
보급품 | 보급품 분실 | 3점 |
보급품 손질 불량, 정리 정돈 불량 등 | 1점 | |
학교 비품 영외 반출 | 1점 | |
기타 | D 학점 이하 취득 | 5점 |
벌점의 한계 설정
학년별 벌점의 한계 설정, 종강 전 누계 벌점 초과 시 절차에 의거 처리
- 누계 벌점 5점 초과 : 반성문 제출 또는 지시된 노력 봉사활동
- 누계 벌점 10점 초과 : 1차 제적 경고 및 가정통신문 발송, 체력 및 내무지도 시 F처리
- 누계 벌점 15점 초과 : 2차 제적 경고 및 본인의 각서 제출, 지시된 노력 봉사활동
- 학기 누계 벌점 20점 초과 : 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적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