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요건
1. 학교 규정에 따른 졸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분 | 학점 | 비고 |
단일전공 이수학점 | 48 | 군사학과 : 68학점(학군 협약사항: 단, 매학기 체력단련 및 내무지도 외에 전공 교과목 1개이상 필수 이수 원칙) |
복수전공 이수학점 | 36 | |
융합전공 이수학점 | 36 | |
부전공 이수학점 | 21 | |
졸업 최저 이수학점 | 130 |
2. 추가적으로 학과의 졸업 요건인 다음의 5가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구분 | 졸업요건 | 비고 |
무도 | 태권도, 유도, 합기도, 특공무술 등 1단 이상 | 택1 |
전산 | 컴퓨터 활용능력 2급 + 워드프로세서 / MOS(모스) Core 5개 중 2개 이상 / 국가공인 PCT B급 이상 | 택1 |
운전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 |
체력 | 국민체력100 2급 이내 | |
기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한자 또는 한국어 능력시험 | 택1 |
3.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졸업과 관련된 규정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대통령령 제28423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948호)」,「인력획득 및 임관규정(육규 107)」에 의거 다음과 같다.
1) 군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권자인 국방부장관이 군 장학생의 선발을 취소한다.
(1)「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
*「인력획득 및 임관규정」제73조 2항 2호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구타 및 가혹행위, 기타 위법행위로 군 및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한 자”
(3)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 “학기 말 평균 성적이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
(4)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 제10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선발권자의 허가 없이 교육기관이나 전공학부 또는 전공학과를 옮길 수 없다.”
(5) 휴학이나 입영연기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6)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2)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제11조에 의거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경제활동 외에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국외유학, 국외연수 또는 국외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2년의 벙위에서 휴학하게 하거나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다(학교별 입영 등 연기 제한 연령 및 장교 임용연령의 한계 내인 자에 한함).
3)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이 취소된 자는 규정된 절차에 의거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며, 「인력획득 및 임관규정」제74조 9항에 의거 입영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인 사람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특성화관련졸업요건
본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교무학적안내 > 졸업/수료 > 5. 학과(부)별 졸업요건 기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