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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 For Graduation

졸업 요건

공지사항 :

졸업요건

1. 학교 규정에 따른 졸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분 학점 비고
단일전공 이수학점 48 군사학과 : 68학점(학군 협약사항: 단, 매학기 체력단련 및 내무지도 외에 전공 교과목 1개이상 필수 이수 원칙)
복수전공 이수학점 36
융합전공 이수학점 36
부전공 이수학점 21
졸업 최저 이수학점 130

2. 추가적으로 학과의 졸업 요건인 다음의 5가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구분 졸업요건 비고
무도 태권도, 유도, 합기도, 특공무술 등 1단 이상 택1
전산 컴퓨터 활용능력 2급 + 워드프로세서 / MOS(모스) Core 5개 중 2개 이상 / 국가공인 PCT B급 이상 택1
운전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체력 국민체력100 2급 이내
기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한자 또는 한국어 능력시험 택1

3.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졸업과 관련된 규정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대통령령 제28423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948호)」,「인력획득 및 임관규정(육규 107)」에 의거 다음과 같다.

1) 군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권자인 국방부장관이 군 장학생의 선발을 취소한다.

(1)「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

*「인력획득 및 임관규정」제73조 2항 2호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구타 및 가혹행위, 기타 위법행위로 군 및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한 자”

(3)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 “학기 말 평균 성적이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

(4)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 제10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선발권자의 허가 없이 교육기관이나 전공학부 또는 전공학과를 옮길 수 없다.”

(5) 휴학이나 입영연기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6)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2)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제11조에 의거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경제활동 외에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국외유학, 국외연수 또는 국외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2년의 벙위에서 휴학하게 하거나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다(학교별 입영 등 연기 제한 연령 및 장교 임용연령의 한계 내인 자에 한함).

3)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이 취소된 자는 규정된 절차에 의거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며, 「인력획득 및 임관규정」제74조 9항에 의거 입영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인 사람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특성화관련졸업요건

본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교무학적안내 > 졸업/수료 > 5. 학과(부)별 졸업요건 기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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