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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연구소 소개

공지사항 :

군사학연구소 소개

목적

군사학연구소는 군사학 및 군사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학군간 협력을 증진하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한다.

주요사업

군사학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군사학 및 군사문제 전 분야에 대한 연구
  • 정부 또는 외부로부터의 연구용역 및 위탁연구
  • 군사학 관련 학술회의 및 강연회 개최
  • 군사문제 연구와 관련된 학술교류 및 연수
  • 정기간행물 발간 및 각종 연구결과의 간행

구성

군사학연구소 구성

군사학연구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서경대학교 부설 군사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위치

연구소는 서경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연구소는 군사학 및 군사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학군간 협력을 증진하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한다.

제4조 사업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군사학 및 군사문제 전 분야에 대한 연구
  • 정부 또는 외부로부터의 연구용역 및 위탁연구
  • 군사학 관련 학술회의 및 강연회 개최
  • 군사문제 연구와 관련된 학술교류 및 연수
  • 정기간행물 발간 및 각종 연구결과의 간행

제2장 기구

제5조 기구

연구소에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제6조 임직원

연구소의 임직원은 다음과 같다.

  • 소장 1인
  • 고문
  • 운영위원
  • 간사 1인
  • 연구실장
  • 연구위원
  • 연구원
  • 조교(또는 연구조원)

인원이 명시되지 않은 임직원은 소장이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7조 자격 및 임명
  • 소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교외의 관련 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운영위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소장과 운영위원을 제외한 연구소 임직원은 소장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8조 임기

연구소의 모든 임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직무
  •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무를 통활한다. 소장은 연간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장이 요구할 때에는 총장에게 보고한다.
  • 운영위원은 연구 및 사업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소의 기획, 총무 및 편집업무를 관장한다.
  • 각 연구실장은 각 연구실에 해당되는 사업 및 연구를 처리하며 각 연구실의 운영을 통할한다.
  • 연구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

운영위원회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구성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연구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 연구소장, 간사 및 연구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운영위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12조 회의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
  • 연구소의 연구활동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소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재정

제14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 교외 연구비
  • 찬조금 및 기타 보조금
  • 본 대학교 연구 및 운영 지원비
제15조 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6조 보고
  •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연구소 운영보고서 및 회계보고서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회계연도 종료 1월 전까지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해산

제17조 해산

연구소의 해산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제18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본 대학교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기타사항

본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연구소내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 이 규정은 200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항공우주방산 정책연구소

■ 연구소 설립 목적

 
      ○ 국가전략산업인 항공우주산업, 방위산업, 민군기술협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산업화, 구조고도화 방안 연구
          - 국가전략산업의 전략 및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 및 연구
          -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국내외 시장분석, 연구 활동 및 연구 결과의 수집과 분석
          - 국내외 국가전략산업 동향 및 최신 연구성과 전파를 위한 강연회
          - 국가전략산업 관련 학술지 및 학술 도서의 발간 및 보급
          - 국가전략산업의 전략개발, 정책개발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문 및 연구용역 사업

      ○ 국가전략산업인 항공우주산업, 방위산업, 민군기술협력산업의 지역균형 발전 및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여

■ 주요 연구분야

     ○ 항공우주산업 정책연구

         - 항공기산업 수출산업화 및 경쟁력 강화
         - 민수용 부품 업체들의 경제력제고를 위한 자문
         - 군용기의 수출산업화 전략
         - 우주산업의 수출산업화와 경재력제고
         - MRO 산업 및 산업 클러스터

     ○ 미래항공우주모빌리티산업 정책연구

         - 미래 항공제조 모빌리티인 AAV산업 육성
         - 미래항공운항 모빌리티인 AAM산업 육성
         - 초소형인공위성 및 소형 발사체 등 뉴스페이스 산업 경쟁력 강화
         - AAV산업 클러스터 구축

     ○ 방위산업 정책연구

         - 방산 경쟁력 강화 및 수출산업화
         - 부품국산화와 중소기업 육성방안
         - 각종 무기체계의 사업성 분석과 방산클러스터

■ 연구소장 인적사항

성명 국문 안영수 전화 010-5211-2543
영문 Ann, Young Su
소속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전화  상동
이메일 ays2543@naver.com

■ 연구소 조직도


항공우주방산정책연구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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